주ㅣ야간 보호서비스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공단 급여 수가 적용일 : 2023.01.01. ~ 2023.12.31
(단위 : 원)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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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한도액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624,600 |
20%증액시 | 2,259,000 | 2,028,000 | 1,700,640 | 1,567,440 | 1,345,200 | - |
※ 주·야간보호 서비스 15일 이상 이용 시 한도액이 기존보다 20% 추가 산정됨
이용 수가 안내
기준(단위 : 원)
재가급여 | 등급 | 1일 수가 | 20일 이용 시 월 본인부담금(식대비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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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15%) | 경감(9%) | 경감(6%) | 기초수급 | |||
주야간보호 (20일 기준) |
1등급 | 64,400 | 193,200 | 115,920 | 77,280 | 무료 |
2등급 | 59,660 | 178,980 | 107,388 | 71,592 | ||
3등급 | 55,080 | 165,240 | 99,144 | 66,096 | ||
4등급 | 53,580 | 160,740 | 107,244 | 64,296 | ||
5등급 | 52,050 | 156,150 | 96,690 | 62,460 | ||
(최대 12일 이용 가능) | 인지지원등급 | 52,050 | 93,690 | 56,214 | 37,476 |
※ 식대비(간식비 포함) 별도 - 1식 2,700원(비급여)
※ 공휴일(일요일포함) 이용 시 1일 수가에서 30%증액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