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ㅣ야간 보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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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공단 급여 수가 적용일 : 2023.01.01. ~ 2023.12.31

(단위 : 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0%증액시 2,259,000 2,028,000 1,700,640 1,567,440 1,345,200 -

※ 주·야간보호 서비스 15일 이상 이용 시 한도액이 기존보다 20% 추가 산정됨

이용 수가 안내

기준(단위 : 원)

재가급여 등급 1일 수가 20일 이용 시 월 본인부담금(식대비 제외)
일반(15%) 경감(9%) 경감(6%) 기초수급
주야간보호
(20일 기준)
1등급 64,400 193,200 115,920 77,280 무료
2등급 59,660 178,980 107,388 71,592
3등급 55,080 165,240 99,144 66,096
4등급 53,580 160,740 107,244 64,296
5등급 52,050 156,150 96,690 62,460
(최대 12일 이용 가능) 인지지원등급 52,050 93,690 56,214 37,476

※ 식대비(간식비 포함) 별도 - 1식 2,700원(비급여)
※ 공휴일(일요일포함) 이용 시 1일 수가에서 30%증액 됨